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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690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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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