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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690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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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