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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690호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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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시행일 2011.1.1]]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