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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