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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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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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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