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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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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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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