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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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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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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1.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