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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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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