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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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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2·12·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