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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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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삭제 [2007.5.17]
2.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④삭제 [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