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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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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발주청은 제27조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