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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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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