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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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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7(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