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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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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4(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