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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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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0(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4. 학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학감이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학감이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3.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4.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5.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
6. 설립자·학감 기타 전문학원의 직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