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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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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