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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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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비용의 부담등)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