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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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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경음기의 사용)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