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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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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교통안전수칙의 제정)
①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외에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