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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2.7.25 대통령령 제13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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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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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구매시설”이라 함은 식품·잡화·의류·완구·문구·서적·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이용원·미용원
나.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다.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방아간·생활용품수리점·사진관
라. 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
마. 금융·보험기관·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걸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율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