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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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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고서식)
시·도지사는 영 제41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분기마다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