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 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 분석·통보 및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