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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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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