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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기산업교육)
①국가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단기의 산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단기산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단기의 산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단기산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