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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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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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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
중앙심의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하며, 또한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실과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