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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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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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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이 국가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위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