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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844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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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13, 2020.4.7] [[시행일 2020.10.8]]
1. 인과관계조사관
2.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를 수행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