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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844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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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