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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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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