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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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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3 제3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