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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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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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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