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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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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 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 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 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1999.2.1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 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 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