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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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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