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