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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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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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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 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 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 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