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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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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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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