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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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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1.4.19.]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