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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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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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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시행일 20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