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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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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규격 ·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3.1.2,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3.01.02.]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의 교부
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