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액화·가스화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