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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액화·가스화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액화·가스화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