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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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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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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