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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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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 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