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1.1.14 법률 제43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칙 [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7] 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12.30 제14404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일 2017.1.1]]
부 칙[2010.3.17 제100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13 제11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30 제14404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일 2017.1.1]]
부 칙[2012.12.11 제115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총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04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8.10.16 제157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력단이 공모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 칙[2020.3.31 제171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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