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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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