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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7161호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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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