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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시행일 2019.4.17]]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본조제목개정 2010.3.17]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시행일 2019.4.17]]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본조제목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