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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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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