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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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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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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19]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