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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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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본조제목개정 20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