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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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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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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1.19] [[시행일 2017.1.28]]